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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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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 전망 희박…어떻게 돌파할까?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2월 말 발의다, 3월 중 발의다, 4월 초 발의다 하고 자꾸 미뤄지다가 결국 17일로 낙찰 된 것. 또한 이 개헌안은 18,19일 경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로 인해 묘해진 개헌 정국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5일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개헌 추진지원단과 대통령 비서실 간에 개헌관련 합동 점검회의가 있었다"며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3가지 시안안 가운데 어느 것을 정할지는) 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당초에는 10일 의결을 검토한 바 있지만 정부에서 한미FTA보완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FTA관련 국회의 평가와 대정부 질문 일정등을 감안하여 17일에 의결하기로 했다"며 "한 총리의 이같은 건의를 대통령께서 재가하셨다"고 설명했다.
  
  '의결 이후 발의 시점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의결된 발의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의 효력을 가져온다"며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할때 18, 19일 경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발의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일정은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는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공고가 실시된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찬성의결돼 국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선 재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난망한 상황이다.
  
  한미FTA 타결 이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노 대통령을 극찬하며 일종의 밀월관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들은 "개헌을 거둬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헌안 의결 날짜를 못박은 이상 이에 대한 국회 내 논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차피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난망했지만 한미FTA 타결로 인한 구 여권의 분열상으로 개헌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우군은 더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개헌안 발의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개헌 홍보에 나설 수 없는 점 역시 청와대로선 고민거리다. 자칫하면 '발의 이후 흐지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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