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국가정보원·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모 군과 모친 임 모 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경정, 김종학 서울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지시한 성명 불상자, 김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런 사정인 만큼,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을 불기소할 경우 항고·재항고 등 불복 수단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유영환 강남구청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고 서초구청의 성명 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은 국정원법 19조(직권 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7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특별 감찰반 소속 김 모 경정에게 채 모 군과 임 모 씨의 기록을 조회토록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과 이러한 지시를 받고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근무자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토록 한 김 모 경정은 형법 123조(직권 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모 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토록 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 팀장에게 임 모 씨의 진료 기록을 조회토록 한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 또한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종한 서울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은 채 군의 동의 없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담긴 정보를 성명 불상자에게 유출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11조(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제3자에게 등록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김종학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 조회를 요청한 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성명 불상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은 김익철 서초구청장은 범죄 방조에 따른 공범(형법32조)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함에 있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국가기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함부로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훼손하는 추악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응분의 처벌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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