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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근,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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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근,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 경고

당내 경선에서는 금지된 '전화 선거운동' 혐의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선출돼 '본선' 티켓을 거머쥔 홍준표 현 도지사가 측근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휘말렸다. 당 후보로 선출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진 잡음이다. 

15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지사의 한 측근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홍 지사를 위해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선관위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지난 9일 현장을 확인했고,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서 자료를 일부 수거해 와 추가 확인했다"며 "14일 해당 관계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선관위)에서 조사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3의 1항에 따르면, 당원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이날 한 신문이 보도한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운영 혐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전화기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혐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서는 몇 차례 잡음이 있었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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