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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배임·횡령 혐의 KT 이석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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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배임·횡령 혐의 KT 이석채 불구속 기소

스마트몰 사업, 사옥 헐값 매각 등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130억 대의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을 불구소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주장검사 장기석)는 15일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58)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서유열(58) 전 KT커스터머 사장에 대해선 횡령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 상태가 열악했던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에 10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MBA는 이 전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당시 KT 실무진은 이들 회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게열사 편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의도적으로 고평가를 한 후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KT 이석채 전 회장.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27억5000만 원을 지급한 후 11억7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수배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검찰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일부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추가 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했다.

KT 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 또한 무혐의 처분했다. 직접 투자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외압을 넣는 등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게 이유다.

마지막으로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의성이 없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KT 이석채 회장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1월에 KT 본사와 계열사,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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