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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손녀 탈세 인정…"세법 개정사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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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손녀 탈세 인정…"세법 개정사실 몰랐다"

3살 손녀 보유 2100만 원에 대한 세금 뒤늦게 납부

노무현 대통령의 3살 짜리 손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2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3일 "좋은 지적"이라며 "어제(2일) 미납 세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달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나타난 노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총 8억2000여 만원이었다. 이중에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 양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2100만 원이 문제가 된 것.

3일자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세 살배기 손녀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손녀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때의 면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공개 당시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작년 1000만 원, 외할머니가 1100만 원을 서은 양에게 줬다"고 밝혔었다. 당시 청와대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1500만 원 이상 증여할 때만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부모·조부모로부터 받은 액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어제 종로세무서에 초과분 600만 원에 대한 증여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80만 원을 납부했다"며 "2년 전에 법이 개정된 사실을 미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2년 전에 증여자 기준에서 수증자의 합산 기준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미납 세금은 주증여자인 서은 양의 외할머니 거주지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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