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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안에 美의회 개입해 오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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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안에 美의회 개입해 오면 속수무책

[한미FTA 뜯어보기 398 : 한미FTA 타결 이후·1] 美의회 '검사' 거쳐야 노대통령 서명

2일 낮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됐지만 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선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이 가장 큰 관문이지만 그 이전에도 만만찮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 한미FTA 타결 이후의 절차들.ⓒ국정브리핑

이중・삼중 검증장치 갖춘 미 의회

먼저 양국은 타결 이후에도 분과별 상설위원회 등을 통해 미합의 쟁점 사항들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의외로 지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상 진행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미 의회는 이중, 삼중의 개입장치를 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이미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금주 말 한국과의 FTA 타결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의회의 검토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행정부에 상기시킨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은 "(의회의 검토가)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같은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해 필요한 변경을 기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상결과를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 의회는 무역촉진권한법(TPA) 규정에 의해 6월 30일까지 협상 내용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 무역대표부 역시 FTA 타결 이후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들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의회 검토가 끝나면 한·미 양국 대통령이나 권한을 가진 대표가 협정문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 이 서명 절차가 이른바 양국 행정부의 '협상 체결' 과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검사'를 마쳐야 비로소 한국 대통령이 협정문에 사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한국 국회가 개입할 방도가 전혀 없다.

그 이후 미 행정부는 협정문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IL)'으로 편집, 의회에 제출해 승인(비준)을 기다리게 된다.

찬반 표밖에 못 던지는 한국 국회

체결 과정 이후 양국은 각각의 국회에 협상안 비준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9월 정기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친 이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비준안은 통과된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협상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손을 댈 수 없다. 오직 비준안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양자택일의 선택지만 주어진다.

또한 9월이 되면 협정안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지금 와서 뒤집을 수 있냐.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가 득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률에는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 시점을 점치기 힘들다. 한·칠레 FTA의 경우 지난 2002년 말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2004년 초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는 대선을 불과 3개월 여 앞둔 시점이라 통과 여부를 더욱 장담하기 힘들다.

이와 반대로 미국 의회의 경우 승인시한이 있다. 미 하원은 의회개회일 기준 45일 이내, 상원은 이후 15일 이내에 각각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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