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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자 학교' 자사고 25곳에 104억 "불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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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자 학교' 자사고 25곳에 104억 "불법 지원"

전교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지정 철회해야"

재정 자립을 전제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대 정부 재정 보조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혜택을 주고 있는 5개 기업의 자사고에도 최근 3년간 200억 대의 정부 재정 지원이 있었던 것이 확인돼 자사고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교육부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1~2012년도 자사고에 지원된 교과부·교육청·지자체 예산 현황' 등의 국정감사 자료와 올해 도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재정 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25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어기며 2012~2013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총 10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교직원 성과 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국제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 및 영재학급 운영비 등 일상적 학교 교육 과정 운영비 △기숙사·식당 신·증축 비용,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비용이다.  

주요 학교별로 보면, 2010년 설립된 경기도 안산동산고는 재작년 6억9000여만 원을 지원받았고, 경북 김천고는 5억3000여 만 원을 받았다. 울산 현대청운고에는 지난해 4억1000여 만 원, 서울 한가람고는 3억9000여 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업 임직원 자녀가 전체 학생의 20~70%를 차지하는 기업 설립 자사고에도 재정 보조가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기업 설립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야만 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 설립한 인천하늘고는 개교 때부터 지난해까지 약 132억 원을 보조받았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현대청운고는 11억8000만 원, 광양제철고는 20억7000만 원, 포항제철고는 63억 원, 하나고는 13억6000만 원을 수수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 학교에 지급된 예상은 총 242억1000만 원에 이른다. 

전교조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며 자사고가 설립되고 5년이 지난 지금, 자사고는 성적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부유층의 특권 학교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그런 자사고가 설립 요건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았으므로, 자사고는 스스로 존립 요건을 부정했다. 국민을 상대로 상기 행각을 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82조와 91조를 위배한 자사고의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를 계기로 일반고 슬럼화 현상과 교육 양극화 등의 문제를 키우고 있는 잘못된 자사고 정책을 중단하고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2일 감사원에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오는 14일부터 시·도 지부별로 자사고 지정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교육감을 고발, 이달 말에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교육청별 교사 결의대회, 내달 17일 전국교사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가 지목한 재정 지원은 법에서 지원을 제한한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가 아니라 교육감이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지정 사업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업 설립 자사고를 상대로도 목적 사업비와 시설비 등은 지원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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