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13∼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0회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이하 위원회)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본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노조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1997년부터 이 법 조항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해왔으며, 그러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약이 공무원노조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로 귀결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들 두 단체의 설립신고 인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는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노사 교섭에 정부가 개입한 사건에 대한 견해, 이들 노조에 대한 단협 해지 사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ILO의 시정 권고는 거듭돼 왔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 강경한 어조로 표현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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