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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이번엔 KBS 강력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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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이번엔 KBS 강력 성토

"자사 이기주의에 전파남용…힘 가진 집단의 횡포"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엔 KBS를 맹공했다. 노 대통령은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를 직공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KBS를 향해서도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을 벌이고 있다"며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의원 동원해 법개정안도 내고…나라 꼴이 문제"
  
  문제의 발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KBS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에서 시작됐다.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나 경영평가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 'KBS, EBS, 한국은행 등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는 없다'는 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특히 KBS, EBS 노사는 '공영 방송의 중립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격렬한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자유나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언제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 적이 있느냐"면서 "최근 방송 80주년과 관련해 KBS가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내용을 프로그램 등을 방영했는데 이는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예"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KBS가) 의원 60여 명을 통해 (자신들을 배제시키는) 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는데 이래선 나라꼴이 문제"라며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도 벌어지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언급하려 했지만 한미FTA 문제 등 많은 현안이 있어 미뤄 왔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적절치 잘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시 정부 관여 받게 된 KBS와 EBS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KBS와 일부 언론단체의 (반대) 논리는 정부가 공영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KBS를 법 적용 대상으로) 넣은 것 아니냐는 것인데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준조세인 시청료를 징수하는 곳인데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을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다"고 강조했다.
  
  KBS와 EBS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KBS는 1987년 법 개정을 거쳐, EBS는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부관여 축소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였던 것.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다시 두 공영방송이 정부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됐다.
  
  기획예산처 "예외로 둘 수도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양 방송사와 언론 유관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KBS와 EBS가 방송사라는 점을 감안해 모법으로 예외를 두는 대신 운영과정에서 예외로 둘 방침을 세웠다.
  
  민관 인사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두 방송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면 지배구조나 경영평가에 대한 관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지만 두 방송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자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독립성 훼손은 불가피할 뿐더러 모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칼자루는 정부 측이 쥐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KBS를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제외해 결국 기획예산처의 관여를 받게 하란 말이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그런 것까진 아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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