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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특별 세무조사, 이수만 회장 치부 과정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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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특별 세무조사, 이수만 회장 치부 과정 부각

일감 몰아주기, 역외 탈세 의혹 등 논란

연예계 최고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돌연 추문에 휩싸이고 있다. 20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이 회장의 역외 탈세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수만 회장의 개인적인 행적이나 치부 과정에 대한 의혹들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연예기획자로 좋은 이미지로만 알려졌던 이 회장이 처음 세간에 추문과 얽혀 등장한 것은 지난 2002년 검찰이 대대적으로 연예계 비리를 수사했던 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PR비와 성상납 비리 의혹'으로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들과 방송사 고위 인사, 연예인까지 소환하는 등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서세원 씨와 함께 해외도피까지 했던 이수만 씨를 구속했다. 해외 도피 1년 만에 귀국해 구속된 이수만 씨는 2004년 9월 재판 결과 횡령 혐의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전까지 이수만 회장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된 치부 과정은 이른바 '일감 모아주기'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일반적으로 재벌그룹에서 오너 일가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줘 손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으로 현재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외주기획료로 연간 매출의 최대 15%까지 지불해왔다. 라이크기획은 1997년 이 회장이 설립해 SM 소속 가수의 음악자문과 프로듀싱 업무 대행을 하면서 1998년부터 16년간 번 돈이 4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한류 전파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역외 탈세 혐의 등 치부 과정에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논란 빚은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는 상장된 회사인 경우 기업과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대주주가 빼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는 행위다.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일감에 따르는 비용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2004년 상속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과세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뒤늦게 마련돼, 2011년 이전에 이뤄진 거래도 과세할 수 있는지는 지금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이 있는 법인(주식보유 비율 3%초과)과 매출의 30%를 넘게 거래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내게 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재벌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은 에스엠 지분 가치 평가액만 1866억8000만 원에 달해 연예인 주식부자 1위에 올랐다.


또한 지난 2월 재벌닷컴의 조사에서 이수만 회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빌딩 두 채 가격이 190억 8000만 원임이 밝혀졌다. 부동산 업계 측은 이수만 회장이 소유한 빌딩 두 채의 실거래가가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평균 3배 가량 높은 540억∼560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세청의 최근 특별 세무조사가 이 회장이 해외에서 벌인 거래에서 빚어진 역외 탈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회장이 지난 2011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저택을 28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에 매입한 사실과 해외에서 벌인 개인사업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SM은 지난 2012년 7월에도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밝혀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부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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