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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인 계좌, 숨을 곳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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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인 계좌, 숨을 곳 없어진다

내년 9월부터 계좌정보 자동통보 예정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라면 개인과 법인 모두 사실상 거의 모두 내년 9월부터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협정을 이르면 5월 말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7월1일 자로 미국의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국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는 자진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기피해도 국세청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이 개인 정보를 미국에 알려줘야 미국으로부터 계좌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한층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미국과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세청이 2013년 8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및 미신고 점검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에서 이자소득 올리는 한국인 비상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 계좌가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기 어렵게 됐다. 미국에 계좌를 보유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가산세에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제도만으로도 지난해 신고 금액은 22조8000억 원(678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진신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FATCA는 2010년 미국에서 시행되면서 스위스처럼 은행비밀주의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곳조차 파고드는 강력한 무기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FATCA는 해외에 5만 달러 이상 계좌가 단 한 개라도 있는 미국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납세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법인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가 대상이다. 개인과 금융회사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개인 신고 부분은 2010년 이미 발효됐다. 자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계좌 잔고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맺은 FACTA 협정이 올해 발효가 돼 앞으로 발생하는 미국인 계좌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계좌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하게 된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려면 미국인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어, 미국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스위스 정부에 정식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다국적 금융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탈세조사도 강화됐다. 지난 2009년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미국인 세금 회피를 도와준 혐의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7억 8000만 달러 (약 8288억 원)의 벌금을 물고, 약 4000명의 미국인 고객계좌 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 법률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FACTA와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 강화로 허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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