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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현대차, 1160억 과징금 이어 집단 손배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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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현대차, 1160억 과징금 이어 집단 손배소 피소

건설·공공노조 "원고 추가 모집해 2차·3차 소송도 낼 것"

덤프트럭 운전사와 화물 운송 노동자 1465명이 트럭 가격을 담합해 판매한 트럭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 제출을 알렸다. 

소송 대상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폴크스바겐 계열),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곳이다. 이들 회사는 8톤 이상의 덤프, 트랙터 등 대형화물 상용차를 제조한다. 
 
노조는 이번 집단 소송을 시작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덤프트럭 운전사와 화물 운송 노동자들도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 7개사가 2002년부터 10여 년간 가격 인상 계획, 판매 가격 할인율, 신제품 도입 계획 등의 영업 비밀을 공유하며 가격 경쟁을 회피했다며 담합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임직원 모임을 개최했고, 한 달에 3~4회에 걸쳐 영업 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트럭 운전사들과 운송 노동자들은 이렇게 제조된 차량을 자비로 구입해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 권두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소송 도중 밝혀질 예정이므로 1인당 100만 원가량을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다산의 김칠준 대표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이 소송에 동참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 착취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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