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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보수·중도·진보로 성향 분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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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보수·중도·진보로 성향 분류 차별

노조원 성향 분석해 승진 등 차별…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

기관사 연쇄 자살의 이유로 지목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불법적 노무 관리 의혹이 서울시의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기관사 성향 및 신상 파악 컴퓨터 파일 6개가 추가로 존재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6일 민주당 장하나·진선미 의원과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 '도시철도공사 승무분야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전문과 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기관사 1266명을 상대로 공사 측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불법적 '인사·노무 관리 D/B(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그간 알려진 것보다 6개가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파일을 바탕으로 승진이나 포상, 기타 직무 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통계상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공사 운영본부 운전처가 2000년 11월경부터 1266명 기관사의 파업 및 농성 참여 여부를 기록하고, 노조원의 성향을 분류해 정리한 자료다. 공사는 기관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노조에서 직책이 있는지, 투표권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A·B·C 또는 1(보수)·2(중도)·3(진보) 등 세 종류로 분류해 관리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노조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관련 문건을 폭로하자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장 노조는 "공사가 자료를 업데이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 확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성향 분류' 문건 존재 인정[단독] "다리환자+팔환자 2인1조 묶어 지하철 운전 지시")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4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향후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행하지 않도록 '기관 경고' 조치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도 공사는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감사 결과에도 불복하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와 장하나·진선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고 관련 임직원의 사과와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해 10월 숨진 정재규 기관사를 포함해 최근 1년 반 동안 3명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공사의 반인권적 노무 관리와 노조 활동 탄압으로 과중한 스트레스가 생겨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강압적 조직문화가 기관사 자살원인…서울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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