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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의 동반자살과 '넘어지면 죽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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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의 동반자살과 '넘어지면 죽는 사회'

[다시 보는 기획] 99%를 위한 기본소득

오늘(28일) 오전을 뜨겁게 달군 뉴스는 지난 26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의 동반 자살 사건이었다. 60대의 어머니가 30대인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었다. 어머니는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뛰었고, 두 딸들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이 중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한달 전 다쳐 일을 그만 두면서 수입이 끊기자 세 모녀가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들은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홍순화 송파구 복지정책과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발굴을 하는데 박씨 모녀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한 차례도 들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가스나 전기요금 체납 내역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 긴급구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 모녀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가스·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조차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들 모녀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노란 봉투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 원을 남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세 모녀의 비극은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이들처럼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도 어떠한 공적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 모녀의 소식을 접하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길에서 넘어지는 작은 사고로 세 모녀가 스스로 삶을 끝내야 했다니, 21세기 대한민국 맞냐"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모녀의 안타까움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노동도, 어떤 심사도, 어떤 의무도 없이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다. 노인 기초연금마저 재원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뜨거운 이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지난 해 모든 성인에게 1인당 한 달에 300만 원(2500스위스프랑)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스위스는 올해 이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과되면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소요된다고 한다.

* 그간 <프레시안>에 기재됐던 '기본소득'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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