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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소위 참여 위한 '5대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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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소위 참여 위한 '5대 조건' 제시

"식물 노사정위 정상화 위한 '징검다리'라면 불참"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설치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여를 위한 5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명칭 및 운영 방식으로는 소위가 노동계 입장을 배제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소위 명칭부터 바꿔야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 촉진'이라는 명칭은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신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와 같은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미합의 쟁점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로 이관하기로 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노사정위를 불참, "노동계를 배제하는 실효성 없는 정치적 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있었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위를 불참하고 있으므로, 노사정위는 더욱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평가다. 국회에 설치된 소위는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징검다리 용'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소위가 다룰 의제를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재 소위는 '노동 관련 현안'이라는 방식으로 의제를 폭넓게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보다 수년째 논의가 더딘 △노조법 2조(근로자의 정의 등) △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 교사·공무원 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 12조(노조설립 신고) △ 노동 시간 단축 등을 '5대 의제'로 우선해 논의해야 한단 입장이다. 

소위에 '전원 합의 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원 합의체가 아니고서는 노사정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계 의견을 '검토 의견' 등의 형식으로 묵살하거나 사장할 게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소위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연기할 것을 사법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장시간 노동 관행이 지속하고 소위가 정치적으료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난맥상에 빠진 노동 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에 걸맞은 논의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입장은 27일 있었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신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차 소위를 방문, 선결 조건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제안받은 만큼, 민주노총의 입장을 서류로만 전달하기보다 회의에 직접 참여해 배경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노사정위가 아닌 의제별로 당사자 간 직접 논의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기구를 새 입법 발의를 통해 구성하자고 제안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노동법 제·개정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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