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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가진 '족벌신문', 방송법 개정안 융단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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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가진 '족벌신문', 방송법 개정안 융단폭격

[오늘의 조중동] '조중동'의 방송법 역습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소유 '족벌 언론'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 노조'에 대한 적개심까지 드러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사측과 종사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편성 규약을 만들게 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까지 내놓으며 뒤늦게 이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민간방송까지 모두 노영(勞營) 방송 만들겠다는 건가"를 통해 "편성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과 분량으로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송사 운영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국회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라는 기구의 설치부터 구성 방식, 규약 내용까지 일일이 강제하고 있다. 공영방송도 아닌 민간방송 편성권까지 법으로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노동조합에 화살을 돌렸다. "노조가 편성위 절반을 차지하면 제작 방향부터 특정 프로그램 방영 여부까지 쥐고 흔들 길이 열린다. 경영권과 인사권에 끼어들며서 조직이 마비될 수도 있다"며 "방송이 이념을 앞세운 노조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은 공영방송들에서 질리도록 봤다. 오죽하면 '노영 방송'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5면 지면캡처

이 신문은 새누리당이 KBS 사장 인사청문회 등 공영방송 개혁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편성위를 종편 등으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방송법 개정 합의안에 대한) 위헌 얘기가 나오자 여당 측은 '개정 방송법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방송의 생명인 편성권을 정치적 거래 대상 쯤으로 여긴 여당이 아니었으면 나오지 못했을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거래' 산물인 종편 을 소유하고 있다.

jtbc를 소유한 중앙일보도 발끈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편성위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건 민간기업에 노사 동수로 경영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민간방송은 사학(私學)처럼 고유한 설립 취지가 중요하다. 방송 내용에서도 민간방송은 공익성과 함께 상업성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권을 보호해야 민간기업이 생존하듯이 편성권을 보장해야 민간방송도 산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말미에 "방송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악법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BS, MBC의 부당 외압에 의한 정권 비판 프로그램 불방 사태에서 침묵했던 보수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도 이날 "새누리 '개악 방송법' 원점 재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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