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요청한 116억 원 조합비 가압류 때문에 조합원 사망 조의금조차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에 따르면 일반 경조금과 별도로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조합원 1인당 2000원 씩 '조합원 사망 부조금'을 걷어 유족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는 현재 가압류 대상인 조합비와 별도로, 사망자 발생시에만 모금하는 비정기적 '기금'이다.
최근 1달 동안 철도노조 소속 두 명의 조합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00원 씩 별도로 일괄 공제, 해당 조합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려 했다. 조합원이 약 2만 명이어서 사망 조합원 1인당 2000여 만원, 총 4000여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원 사망 부조금을 코레일 측에서 가압류 통장으로 입금해버린 것이다.
철도노조 측은 이 돈을 공공운수노조연맹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별도로 수표를 끊어서 공제해주면 유족 측에게 전달하겠다고 코레일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약 4000여 만원을 가압류 통장에 입금해 버렸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입금 전, 조합원 두 분이 돌아가셔서 2000원 씩 일인당 4000원을 월급에서 별도로 빼달라고 코레일 측에 부탁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2월 '민영화 반대'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코레일은 노조 측에 116억 원 대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조합비 통장은 압류된 상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허준영 사장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부조금을 지금 당장 줄수 없게 되서 사망한 동료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시간은 걸리고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따로 걷어서 유족들에게 전달해도 된다. 그런데 조합원 사망 부조금까지 가압류 통장에 집어 넣어버린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코레일의 처사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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