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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中영사부-민변 커넥션"…망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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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윤상현 "中영사부-민변 커넥션"…망신 자초

사실 관계 잘못 알고 '역의혹' 제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1일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와 민변간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민변과 중국 정부가 모종의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윤 의원이 '의혹'으로 제시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져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한 대목이 몇 가지 있다"며 "왜 민변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이 이상한데, 검찰이 제출한 것의 진위 여부를 따져야 했고,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영사부에 (진위 여부에 판명 요청을) 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두번째로 "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것도 비정상적인 (주한중국대사의) 공문 처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어 "검찰도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8가지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다 빼버리고 변호인 측에만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자꾸 주심양 총영사관을 문제 삼는데,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얘기했고, 중국 외교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중국이 얘기하는 위조 의미는 비정상적인 루트를 받았다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루트에 준 하급 관리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화룡(허룽)시라는 데가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권이 뒤집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국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판부에서 위조가 아닌지 판단할 것이므로 정치권이 따지지 말자"라고 말했다.

윤상현, 대부분 사실관계 잘못 알고 있어

윤 의원이 주장한 내용의 근거는 대부분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변호인 측은 검찰의 문서의 진위를 따져달라고 중국대사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문서 모두의 진위 여부를 따져달라고 재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은 본국에 요청 사안을 보냈고, 본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재판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신은 변호인 측의 문서 2건은 진짜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은 위조됐다는 것이다.

둘째, 윤 의원은 "민변 측의 자료가 (출입경 기록 조회 문서)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민변 측에서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의아하다"며 "민변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출입경 기록은 본인만 뗄 수 있다. 유우성 씨 본인은 얼마든지 '진본'을 입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 측은 유 씨 변호인인 민변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이 진짜라고 판단까지 했다.

셋째, 윤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아직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중국대사관의 행위는 중국 정부를 대리한 것이다. 어느 나라 정부든 그 대사관은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공문서를 상대국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윤 의원은 "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사관은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게 아니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보냈다.

공문을 보낸 봉투에는 익일특급으로 2월 14일에 보냈다는 소인까지 찍혀 있다. 민변이 이 문서를 공개한 것은 14일 오후다. 공문 작성 날짜는 2월 13일로 돼 있다. 민변은 대사관이 보낸 공문의 사본을 재판부에서 공식 등사 열람하기 전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미리 사본을 받아 봤을 뿐이다. 중국 대사관이 민변 측에 사본을 보낸 것도 재판부가 먼저 공문을 받아본 후다. 민변은 지난 18일 중국 대사관이 서울고법으로 보낸 봉투 발신 기록과 공문 원본을 정식으로 열람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법에 보낸 공문 봉투. 익일특급으로 자난 2월 4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중국대사관은 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기 전 팩스로 재판부에 보냈다. 민변은 그 이후 중국대사관에 요청해 공문 사본을 받아 공개했다. ⓒ민변

▲민변이 공개한 공문 원본. 번역은 중국대사관이 직접 한 것이다. 중국대사관 측은 "법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다시 법원에 송달했다. ⓒ민변

윤 의원이 대체적인 사실 관계를 완전히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 공문 처리"가 아니라 정상적 공문 처리다.

윤 의원이 "중국이 얘기하는 위조 의미는 비정상적인 루트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중국대사관은 한국어로 '위조'임을 명확히 번역해 놓았다.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위조'의 한국어 의미를 모르고 적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윤 의원이 제기한 의문들은 의혹이 아니다. 오히려 윤 의원이 이 사건의 대체적인 경과를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보좌진들로부터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의심케 한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중국 영사부를 매도한 부분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수도 있다. 민변 측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윤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라고 던진 것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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