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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통과하면 8년 뒤 급여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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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통과하면 8년 뒤 급여 역전"

복지시민단체 "물가 연동 독소 조항 철회해야"

복지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대로 가면 급여가 점차 역전돼 2022년에는 현행보다 적어지고, 2036년에는 반 토막이 난다"며 "정부안에 숨겨진 독약인 '물가 연동 기초연금 방식'을 철회하고 현행 소득 연동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노년유니온·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2월 국회에서 가동 중인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여부로 쏠려 있지만, 정부 기초연금에 숨겨진 또 다른 독소 조항인 '물가 연동 기초연금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연동해 오르나, 정부는 소득 대신 물가와 연동되는 기초연금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낮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재정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평균 2.7%에 불과해 소득 상승률 5.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들 단체는 "물가 연동 방식을 가정해 미래 세대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면, 올해 기초연금 급여율이 10%로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후인 2024년에는 7%로 줄어들고 22년 후인 2036년에는 급여율이 5%로 반 토막 난다"고 경고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취지대로 국회가 올해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정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5% 급여율에서 꾸준히 오르는 반면 정부의 물가 연동 기초연금은 10%에서 계속 하향해 8년 후인 2022년에 역전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액으로 보면 2022년 물가 연동 기초연금액은 27만 원으로, 현행 단계별 인상 기초연금액 28만 원보다 작아진다"며 "2022년에는 기초연금 모든 수령자가 현행 제도보다 덜 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 연동형'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기초연금이 오르지만 2022년에는 급여율이 역전되고, 2036년에는 반 토막 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며 "노인 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액이 갑자기 행정부 시행령 사안으로 전락하는 것은 노인 복지에 대한 국회 입법권의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는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설계된 제도"라며 "기초연금만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상승률로 인상하면, 개인 연금 소득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변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기초연금 20만 원은 현재 가치로 언급'하면서, '2060년도의 조세부담은 미래가치(경상가)로 제시'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진정 노인 복지를 위한 기구라면 정부안의 물가 연동을 현행 기초노령연급법에 있는 대로 소득 연동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정상화'를 기초연금에 적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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