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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경제적 평등 세계 최악 수준, 출구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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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경제적 평등 세계 최악 수준, 출구는 없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여성고용, 저질 일자리 늘리는 건 답이 아니다

1. 연간 10조원의 정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18명으로 추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 우리나라 출산율(15~49세 여성 인구 대비 출생아 비율)은 1960년에 6.2명, 1970년에 4.5명이었는데, 1980년에 2.8명으로 낮아졌고 1990년에는 1.6명으로 낮아졌으며 지난해에는 1.18명까지 낮아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 일부 언론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일부 언론사들이 다소 성급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복지가 ‘아동가족복지’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1.01%(2009, OECD 최근 자료)로 33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심지어 1.11%인 멕시코보다 더 낮았습니다. OECD 평균은 2.61%였는데요. 우리나라 수준의 아동가족복지 지출로는 출산율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아동가족복지 지출에는 주로 어떤 복지 지출이 포함됩니까?
⇨ OECD가 집계하는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뉘는데요. 이 중 현금급여에는 아동수당과 출산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되고, 현물급여에는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보육료·교육료 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현금급여에 해당하고,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보육료·교육료 지원비는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4. 아동복지지출 확대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증거가 있나요?
⇨ 아동복지지출 확대는 분명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단,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복지지출 절대 수준이 낮을 때에는 아동복지지출을 조금 더 확대한다 하여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모두 26개국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10개국을 추려보면 이들 국가의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3.1%였고 출산율은 2.11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출산율이 낮은 10개국을 추려보면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1.6%였고 출산율은 1.39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지출 확대가 출산율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1%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3%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조 원으로는 턱도 없고 30조 원 이상 투자해야 선진국 수준의 출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OECD 평균은 2.6%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비율이 OECD 평균이 된다 해도 OECD 평균의 출산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우리나라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첫째는 과중한 육아 비용과 사교육비입니다. 둘째는 과중한 대학등록금입니다. 셋째는 심각한 취업난입니다. 넷째는 과중한 결혼비용과 주거비입니다. 다섯째는 OECD 최악의 직장 내 남녀 불평등입니다. 여섯째는 OECD 최악의 장기근로시간입니다. 일곱째는 OECD 최악의 육아휴직복지입니다. 여덟째는 OECD 최악의 GDP 대비 아동복지비율입니다. 아홉째는 OECD 최악의 GDP 대비 노인복지비율입니다. 이 외에도 수 없이 많습니다.

 

7.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족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고 했는데요. 양성 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性)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직종별 남녀 임금 격차 지표가 130개국 중 120위로 나타나 임금 격차가 양성 평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임금은 남성의 52%에 불과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에 경력단절 여성이 많고, 고위직 여성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관리자 및 임원직 여성 비율은 11%로 114개국 중에서 105위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영세업체 관리자 및 임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8. 최근 정부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일자리가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둘째, 임금, 사회보험, 수당, 휴가 등에서 전일제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속 연수에 비례한 승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전일제 전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정부는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첫째 근로 연수에 비례한 승진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둘째전일제 전환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실하게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우려대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 정부가 부실한 정책으로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할 경우, 여성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근속 연수에 비례한 승진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비례한 승진만 보장할 경우 이들의 승진 속도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늦기 때문에 기업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제가 섞일 경우, 과거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부하였던 전일제 근로자가 몇 년 뒤에는 상관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결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을 두 부문으로 나누고 주력 부문에는 전일제를, 비주력 부문과 허드렛일에는 시간제를 집중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그런 전략이 구체화될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새로운 제3의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폄훼할 생각은 없으나, 잘못된 정책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무리수를 두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OECD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고용률은 1980년에 64.2%였고, 2012년에 65.1%였습니다. 32년간 0.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고용률은 59.2%에서 64.2%로 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비춰 볼 때 정부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는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까지 고용률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11.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까?
⇨ 2012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3.5%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5위였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6위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 고용의 문제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정부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에 집착하기보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대폭 낮추어서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나누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기본급 비중을 대폭 높이고 상대적으로 초과근로를 유도하는 수당 비중을 낮추어서 근로시간 감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 장시간 근로를 남용하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해고를 남발하는 기업(정확히는 직원 교체를 남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할증하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들의 심신을 피폐시키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며, 청년층에게 실업의 절망을 주는 장시간 근로 남용 기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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