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말과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이진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모 신문사 여기자 A 씨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고소장을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이 지청장은여기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기댔다. 또 여기자의 등을 수차례 쓸어내리고 허리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접촉도 있었다. "내가 ○○○ 기자를 참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 지청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에 그쳤다. 이는 주의 조치 수준으로, 정식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지청장에 대한 감찰본부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 이 전 차장은 검찰의 주요인사인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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