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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용납 않겠다"는 복리후생비, 알고 보니…

공기업 노조, 복지 과다? "부채 감축 목표액 0.4%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강조한 복리후생비 부분의 감축 목표액이 전체 감축 목표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수의 공공기관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복리 후생비가 공공기관 부실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복리후생을 누리는 공공기관 노조가 개혁의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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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은 사문화, '복리 후생'도 적어…바꿔봐야 0.4% 절감


민주당 설훈, 김현미, 전순옥 의원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낸 자료, 그리고 지난 2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전체 목표 부채 감축액은 39조5000억 원이다. 그러나 복리후생 등 복지 관련 감축액은 16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감축 목표액의 0.4% 수준인데 대통령이 직접 노조를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채 집중 관리 기관의 총 인건비 및 경비 역시 부채의 1.28%에 불과하다. 결국 부채 감축이 개혁의 제 1목표인데, 이 중 노동자 복리후생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레일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고 발언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대위 측은 "고용 세습이 아닌 순직자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채용 우선권 부여이며, 코레일의 경우 2005년부터 현재까지 21건에 불과하고 다른 공사의 경우는 사문화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임금 인상의 경우, 지난 5년간 민간은 3.5% 및 공무원은 2.9% 인상률을 보였지만,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2.4%에 그쳤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은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으로 결정되고, 경영평가를 통해 통제받고 있어 기관 자체에 결코 결정 권한이 없으며,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한 마디로, 정부는 공공기관 복지를 침소봉대하여 국민 언론을 호도하고 공공기관 부채 및 운영 잘못을 전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임금과 복지 후생문제는 노-사간 합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 지침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단체협약 개정을 종용하면서 개정하지 않을 경우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정상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 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 '노조 파괴'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노무법인 출신인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자문을 담당한 인사 중 3명은 전자 부품 회사 KEC를 수년간 자문·대리해왔던 노무법인 서원(L&K의 후신) 출신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삼고 있는 공공기관 사업장의 상당수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데,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 기관 개혁안 등을 문제삼으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에 명분을 쥐어주지도 않으면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의 탓을 노조에게 돌리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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