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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중립요구? 탄핵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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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중립요구? 탄핵을 잊었나?"

3년만에 재연된 대통령 정치중립성 시비

청와대가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는 있지만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인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대통령도 정당지지 가능하다고 결정"

소문상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청와대브리핑에 '대통령에 대한 정치중립 요구 법, 사리에 안 맞아'라는 글을 게재해 "대통령은 정당인이고 정치적 의견표명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대선 구도는 바뀔 것, 열린우리당을 도와달라'는 등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

소 비서관은 "그들의 주장은 법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출되는 정당인이자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선거법 제 9조) 공무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4년 탄핵의 단초가 됐던 노 대통령의 총선 개입 시비와 유사한 논쟁이다.

소 비서관도 이를 의식한 탓인지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전사를 끄집어냈다.

소 비서관은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당원으로서 소속 당원들에게 당을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상투적 정치공세이거나 정당법, 선거법 등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 비서관은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 정권시절을 기억해볼 때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역공을 가했다.

소 비서관은 "과거 한나라당 정권은 주례당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선거대책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회창, 박찬종 씨 등 후보 영입에 직접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선거대책위원회 간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꼬집었다.

탄핵 학습효과 떠올리게 하는 장면

노 대통령은 전날 연두기자회견에서 대선과 열린우리당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힌 것을 넘어 각종 정책수행이나 자신에 대한 '부당한 비판을 반박'하는 데에는 '대선과 관련 있다는 비판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와대브리핑의 이번 글 역시 전날 노 대통령의 이같은 공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반박과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앞으로도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라는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이 '대통령 정치 중립성 논란'을 계속 키워서 끌고 갈지는 미지수다.

이인제 학습효과와 더불어 바로 탄핵 학습효과가 한나라당의 양대 학습효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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