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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치단체의 '임의적 분양가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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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치단체의 '임의적 분양가 제한'은 부당"

대전고법, 천안시 분양가 상한제 항소 기각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지시에 의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주택법 제38조2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택지공급에 있어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공영사업인지 여부 및 주택 규모에 따라 가격 통제를 차별화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주택은 정부가 분양가격 통제를 시도하지 않는 순수 민영주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치단체의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는 분양절차를 투명화해 공개모집을 보장하고 분양자들의 재산상 손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가격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통제를 위한 시장개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고도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의 사실인정, 법률적 판단에 아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이나 제출 자료가 없어 원심에 기초해 판결했다"며 "자치단체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행정지도는 몰라도 법률적 근거없이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모집공고안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드리미 측은 지난해 6월 자신들이 제시한 분양가 평당 877만 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 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불승인하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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