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통령 암살 선동"…새누리, 양승조·장하나 제명안 제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통령 암살 선동"…새누리, 양승조·장하나 제명안 제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제명안 통과는 어려울 듯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10일 제출했다. 가까스로 국회 일정은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등 의원 155명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양승조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 암살 선동"을, 대선 불복을 공식 선언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선 "헌정질서 중단 획책"을 제명 사유로 들었다.

먼저 새누리당은 양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서 "양승조 의원이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를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제 2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대해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투표를 한 국민과 백만 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하였고,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 분열을 증폭시켜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런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명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고 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된 전례도 많지 않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과 1986년 유성환 당시 신민당 의원이 "나라의 국시가 반공주의가 아니라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의원직을 잃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재 윤리특위엔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제명안 외에도 내란음모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역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돼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