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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경부 차관보 말에 담긴 진정한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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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경부 차관보 말에 담긴 진정한 뜻은?

김헌동 "건설사 부당 폭리 합법화 해준 것 시인"

지난 1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일단 분양원가의 공개 범위가 공공택지에서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택공급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 차관보가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로 제시한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원가공개 방안을 설계했다는 설명만큼은 일반인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원가가 공개되면 기업들의 이윤 규모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에 주택 공급도 줄어든다는 것이 원가공개 반대론의 전형인 마당에, 임 차관보는 이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11 대책에 나오는 원가공개 방안에서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가로 한 대목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임 차관보의 설명이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11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택지비의 산정기준이 '매입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택지비 산정 기준을 이처럼 감정가로 변경할 경우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토지에서 상당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은 "감정가를 택지비 산정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건설사들은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차관의 발언의 취지가 이를 염두한 것이라면 또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와 관련 "1.11 대책을 두고 정부가 건설사에 대해 대단한 규제를 시작했다는 보도들이 많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다시 한 번 건설사에게 폭리를 취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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