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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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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황찬현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野 '반발'

민주 '필리버스터 요구' 거부…野 "임명동의안 무효"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요구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한 초유의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국이 다시 급랭하는 분위기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15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장 공백이 94일째 지속되고 있어 국정의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의석을 비운 상태였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점쳐지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를 예고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무제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강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 조차도 무산됐다. 강 의장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27명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인사 관련 요건에 대해선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게 관례"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국회법 106조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관례로 법을 부정하느냐",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나팔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강 의장은 오후 3시5분께 투표를 선언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한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상정 소식을 듣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며 이른바 '투표 지연 전략'으로 저항했지만, 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59표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 개의 35분 만에 이뤄진 신속한 처리였다.

강 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상정 강행野 '속수무책'

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초유의 '단독 표결'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적인 표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한 의장 직권상정이자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며 '임명동의안 처리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맞서 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85조)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없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장과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는 국회법이 아닌 인사청문회법이 적용되는 만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과 요건을 제한한 국회법 85조는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인사청문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인사청문회법 9조3항을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부의'와 '상정'은 다르다고 맞서 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부의권만 있지 상정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임명동의안이 131건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직권상정 되지 않았다"고 강 의장과 직권상정을 요구한 새누리당을 거듭 비판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날 표결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다.

민주 "임명동의안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추진할 것"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박범계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1월28일은 국회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 의장과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무효"라며 "감사원장 효력을 정지하는 가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선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고, 민주당의 무제한 발언권(필리버스터)을 침해했으며, 소속 의원들의 투표권까지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의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특히 강 의장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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