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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마다 '이념 논란' 만드는 朴, 이번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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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마다 '이념 논란' 만드는 朴, 이번엔 전교조?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확산, 전교조 희생양 되나

끊임없이 '이념 논란'을 만들어 내는 게 현 정권이다.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지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논쟁거리를 던지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논란 등이 이슈화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방침도 이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논란이 있던 지난 9월, 전교조에 한 달 기간을 주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오는 24일 전교조의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법외노조 통보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법외노조 통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는 칼날을 겨눴다"며 "우리의 마지막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22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요구하는 학부모. 시민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지난 16~18일 총 투표를 시행한 결과,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정부 방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대로라면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24일 고용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할 경우, 고용부에 대한 성명 발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외노조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보통 가처분 신청은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26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가투쟁에 대한 1차 논의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지난 2003년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반대하며 연가투쟁에 나서는 등 지금까지 세 차례 연가투쟁을 한 바 있다.

갑자기 입장 바뀐 고용부, 왜?

주목할 점은 전교조에 법외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고용노동부는 8개월 전만 해도 이 같은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고용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즉 법외노조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설립 신고 이후 반려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시한을 두고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점이다. 현재 설립 신고가 완료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명시돼있지 않다. 고용부는 시행령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과 8개월 전인 지난 2월에만 해도 이재갑 당시 고용부 차관은 보수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근거가 약하고,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전교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용부는 전교조 교섭본부장과 실무접촉 차원에서 두 차례 만났지만 이 과정에서 법외노조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차례 만남 이후, 지난달 16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전교조에 교섭거부를 최종 통보한 뒤, 급기야 23일에는 갑작스럽게 해직교사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화하겠다는 통보한 것이다.

'오비이락'일지는 모르나 고용부가 법외노조화를 통보한 시기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에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돼 정권이 코너에 몰려 있던 시기였다.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지자 이를 덮기 위해 새로운 이슈로 전교조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의도 적중? 법외노조화 두고 갑론을박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는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2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교조를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집단, "법 위의 성역" 등으로 몰아붙였다.

반면 야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정부의 탄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하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긴급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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