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저녁 "오늘 이강국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서)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20일 이내에 법사위 인사청문을 생략하고,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만을 통해 후보검증에 나서게 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면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
강남 부동산 포함해 만만찮은 재산 보유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18억3212만 원의 재산 보유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 본인 명의로는 △서울 개포동 아파트 3억5250만 원(2006년 공시가격 9억2500만 원) △예금 1억7499만 원,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초구 업무시설 13억6141만 원(2006년 가격 23억5256만 원) △예금 2억3205만 원 △ 임대채무 4억666만 원, 장녀 명의로는 △예금 8230만 원 등이 신고됐다.
이 후보자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30억 원을 상회하는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인 셈이다.
이같은 재산액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을 퇴임하기 직전인 작년 8월 신고한 13억7165만원 보다 4억6000여만 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주로 이 후보자의 예금증가액과 배우자의 임대채무 감소액의 영향을 받았다. 5개월이 채 안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늘린 재산 치고는 만만찮은 액수다.
한편 판사로 근무 중인 장남은 소속법원에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차남은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또한 이 후보자와 그의 두 아들은 각각 법무관, 공익법무관과 육군병장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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