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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 부가세 추징 안내문 받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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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 부가세 추징 안내문 받고 '충격'

'영세사업자 죽인다" 반발에 "수억 매출 누락됐다" 반박

요즘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성실 납세 여부에 대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면서 지난해에 7000여 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과 부당환급 사전 차단 등을 추진해 총 730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빵집 중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들은 최근 1억 원 상당의 추징이 가능한 불성실 신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이 안내문을 받은 파리바게뜨 가맹점만 600여 곳이나 돼 이들만으로도 1000억 원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성실납부 사후검증에 박차를 가하면서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할 처지가 됐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은 과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안된 매출이라면 신고 매출과 사후검증 자료와의 차이가 클 경우 모두 안내문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프랜차이즈라면 빵집 뿐 아니라, 커피전문점, 피자,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사후 검증에 따른 추징 움직임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국세청이 추징 근거로 삼는 자료가 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인데, 실제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국세청의 추징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POS는 본사가 수량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실제 판매된 수량과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POS로 매출 10억 원일 경우 등 일부 가맹점에 대한 실태 조사로 파악한 결과, 실제 판매되지 않은 수량은 3% 미만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POS자료가 과세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아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11.5.20)도 제시했다.

또한 파리바게뜨 빵집은 영세업자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일축했다.

전국적으로 매장이 3200여 개에 이르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매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몇 억원 이상이 들고, 매출이 많은 곳은 연간 20억 원을 웃돌고 평균 매출도 7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영세업자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낸 가맹점들은 매출 규모도 크고, POS 매출과 신고 매출의 차이가 상당히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POS 매출이 10억 원인데, 신고 매출은 8억이라면 2억 원어치나 서비스로 주는 빵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느냐"면서 "인정해 줄 수 있거나 소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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