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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수기 된 새누리, 다시 얼어붙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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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수기 된 새누리, 다시 얼어붙은 국회"

황찬현 임명동의 강행…야당 '격한 반발' 이유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청문특위 보고서 단독 채택, 본회의 단독 상정, 단독 표결-가결이라는 '단독 3종 세트'를 선보이면서 정국이 크게 일렁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과 법정 투쟁까지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국회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격앙될 대로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할 후보자(문형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의안(황찬현)을 날치기 상정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국회 유린이고 날치기 본능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그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의장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은 앞서 진행됐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을 되돌아보게 한다. 민주당은 당초 황 후보자 본인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자질부족 등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2명(황찬현, 김진태)보다 더 심각하다"(14일 김관영 수석대변인)고 문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며 두 사안을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와 아무 상관없는 장관 후보자 사퇴를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21일 최경환 원내대표)라며 일축하자, 다음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협상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황 장관 해임건의안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동시 상정하는 데까지 진전을 봤으나, 표결 순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는 데에는 당 지도부의 고민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을 그저 통과시켜주기보다 이를 '카드'로 활용해 당내 강경파를 설득할 체면치레성 성과라도 얻어 내겠다는 나름의 계산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함에 따라 여야 간 대치 상황은 물론 당내 지도부와 온건파의 입지도 악화됐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강경 투쟁 외 다른 대안이 없어진 셈이다.

민주당 '법정 투쟁' 전망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의원은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먼저 "감사원장(임명)의 국회 동의라는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장의 안건 상정을 문제 삼았고, 김관영 대변인도 "일방적 직권상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정상적 절차에 의한 의사진행"이라며 "직권상정은 특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 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인데 "오늘의 경우는 특위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표결 절차가 다 끝난 안건"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회법을 봐도 이를 '직권 상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5조 2항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단독으로나마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요청을 강창희 의장이 거부한 것은 실제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 106조 2항 '무제한 토론의 실시'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어떠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무제한 토론의 실시가 보장돼야 한다"며 강 의장의 거부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장은 국회 사무처 의사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인사 관련 요건에 대해선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의 전부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관례'로 법을 부정하느냐"고 항의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지만, '상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런 관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 의장을 비판하고 있다.

"법적 다툼보다 정치력의 문제…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

그러나 이같은 법리 공방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야당의 반대를 설득과 협상을 통해 극복하지 않고 수적 우세에 입각한 밀어붙이기 식으로 돌파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영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종박'(박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란 뜻에서 새누리당을 '종북'에 빗댄 말 : 편집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새누리당과 앞으로 어떻게 많은 사안과 정치를 논의하겠느냐"고 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부의'에 있느냐, '상정'까지 (여야 합의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법적 다툼의 문제보다는 여야가 과연 정치력을 발휘했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대치 정국을 풀 의지가 없고 오히려 (대치 정국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여당은 한편으로는 '종북 몰이'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 하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원내 1당이고 집권 여당임에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대통령의 그늘에 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전략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장 문제는 문형표 후보자 건과 분리해 다뤘어야 하는데, 명분을 확보 못해 여당에 그렇게 처리할 빌미를 준 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목표가 '문형표 탈락'이었다면 그에 초점을 두고 싸우되 감사원장은 통과시키는 게 맞았다"는 것이다. 그는 황찬현-문형표 연계안을 "민주당이 범한 전략적 실수"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이날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안 의원은) 문형표 후보자는 부적격하지만, 문 후보자 때문에 황 후보자 표결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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