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박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명의는 '민주당(대표 김한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보훈처장은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정치 편향적 안보교육을 주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보훈처가 공무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 교육' 교재를 정치 편향적 내용으로 작성하게 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또 박 처장 본인이 직접 '안보 강연'에서 여당 후보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민주당은 박 처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시민단체와 야당을 '종북'으로 규정한 교재를 만들어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난해 1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견을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같이 고발 이유를 밝힌 후 "박 처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의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은 야당의 추궁에 대해 "(보훈처는) 이념 대결 상황에서 국민을 올바로 교육해서 국가유공자들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이념 대결을 위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국정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처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남은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었다. 실제로 이어진 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박 처장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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