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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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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급증"

[국감]"지하경제 양성화 명분, 무소불위 칼 휘둘러"

국세청의 계좌추적이 사전영장 없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계좌추적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관계 법률에 의해 너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금융정보조회는 총 4717건으로 지난 2008년(2749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2009년(2552건)보다 많은 2621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면 올해 국세청의 계좌추적이 5000건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라면서 요건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조회 건수가 2009년 수치를 넘어선 것은 임기 시작 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깃발을 든 박근혜 정부 과세당국이 국민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영장 없는 계좌 추적을 폐지하고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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