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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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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소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방선거 앞둔 인터넷 언론의 문제의식 보여준 것"

<미디어오늘>이 13일 정보통신망법 상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언론이 본인 확인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디어오늘>은 "본인 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언론사에 개인 정보 저장·유출 방지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경제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우고 있다"며 헌법 소원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오는 21일께 김기중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지난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용자 입장에서 제기한 헌법 소원과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 문제의식 드러나"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 "<미디어오늘>의 헌법 소원은 본인 확인제 의무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모두 인터넷 언론사들이 5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미디어오늘>의 헌법 소원은 인터넷 언론의 문제의식을 대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개인 보의 수집을 강제하고 그 결과 대규모로 유출되는 재앙을 불러와 '건당 1원'에 거래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인터넷 실명제는 전 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열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연대로써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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