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서울 외 다른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는데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노조는 이번 파업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들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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