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할 방침을 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한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가 낸 종부세 개편안의 '과세 기준 9억 원'은 수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17일 있었던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된 여러 의견 중에 과표기준을 6억 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견으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어제 3시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한 지도부 회의를 통해 일정 부분 이견을 정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모였고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차 대변인은 "지도부 내에서의 혹시나 의견이 다르게 비칠 수 있기에 지도부내에서 일단 의견을 잠정 정리했다"며 "그러한 의견은 최고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입장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당·정간 조율, 여·야간 협상을 통해 탄력있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결정난 상태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12억 원 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서 빠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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