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檢, '이석채 고발' 관련 KT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檢, '이석채 고발' 관련 KT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

검찰 "자료 제출 제대로 안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사업이 매출 정체 및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KT 측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