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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기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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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기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찰"

법원, 구속영장 기각…전교조 "김 위원장 행동은 정당방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막다 연행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다. 전교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불법 침탈 책임 전가를 멈추고 부당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적법하지 않은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2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오로지 '체포영장'만을 근거로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경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또한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의도'적으로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할지는 따져봐야 안다는 것이다.

▲ 전교조가 22일 민주노총 앞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한 사진. 사진은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가 촬영했다. ⓒ민중의소리

전교조는 이날 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설명하고, 경찰의 이번 기소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형 유리창 앞에 서 있었던 수십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포에 떨며 사람이 다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무너져 내리는 유리창에 온몸이 맞았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행동은 자신과 동료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김 위원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기소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민주노총 앞에서 연행된 138명 중 유일하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다. 나머지 137명은 불구속 석방됐음에도 김 위원장을 상대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외노조화와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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