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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찍어내기', 국정원 기획 작품인가"

[오늘의 조중동] <조선> "채동욱, 임 씨 처벌 원하지 않는다"…엉뚱보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문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도 '외부 세력 개입 여부'에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어, 정권의 '채동욱 찍어내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 6월 14일

서초구청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열람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없이 모두 불법으로 열람 및 조회됐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27일 기자들에게 "올해 6월 중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 모 팀장('OK 민원센터' 책임자)에게 지시해 김 팀장이 가족부를 열람했고, 그 결과를 내가 지인에게 알려준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의 부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이제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원 전 원장이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조 국장은 행안부 소속으로 6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2010년 1월 서초구청에 복귀했다.

조이제 국장이 채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시점 또한 절묘하다. 6월 14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선거법 적용 여부로 법무부와 갈등을 겪던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은 '거래'를 해야했다. 이 '거래'에 '채동욱 혼외아들'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검찰은 조이제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 9월 어느 날

채 군의 개인정보는 지난 9월 서초구청에서 다시 한번 열람됐다. 그리고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전하며, 채 군의 가족관계와 학적부 내용, 출국기록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조선>의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 다음날, 청와대 관계자가 서초구청에 찾아와 채 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 모 과장이 이를 조회하고 불법 유출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군 모자의 혈액형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며칠 뒤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국정원 간부-조선일보 편집국장'과의 연계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암시했다. 법무부 감찰실 조사를 받은 채동욱 검찰총장은 9월 1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검찰은 <조선>이 채 군의 미국행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압수수색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로그인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찍어내기', 배후는 누구?

검찰의 서초구청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권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 모두가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조이제 국장은, 9월 청와대 관계자는 왜 '채동욱 혼외아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채 군의 뒷조사를 한 것일까.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일까.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7일 "결국 '채동욱 찍어내기'는 불법 사찰한 불법 정보를 정부여당이 취득하여 정치 공작에 악용한 '국정원 기획 작품'이었다"며 "불법 공작 정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국기 문란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가 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선>은 28일 10면 하단에 '채동욱 前검찰총장 "임 여인 처벌 원치 않는다"'라는 엉뚱한 기사를 보도했다. 시민단체가 채동욱 전 총장과 채 군의 어머니인 임 모 씨가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채 전 총장이 "임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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