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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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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강행하나?

민주 "제3의 인사참사 부를 것"…공약 파기 논란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안전행정부는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19일 오전 11시 30분경 국회에 접수했다"고 했다. 국회는 이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 없이 21일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박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동의 없이 김진태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할 경우엔 공약 파기 논란도 피해가기 어렵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는 스스로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한 말처럼 국민과의 약속,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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