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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제동…법내 노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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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제동…법내 노조 유지

가처분신청 수용, 전교조 "방하남 장관 사퇴해야"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법내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처분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진다"며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법외 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시정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과거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명백히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2010년 전교조가 노동부에 패소한 판결을 말한다. 당시 노동부가 전교조에 규약 시정 명령을 내자,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며 시정 명령의 적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 규정이므로, 전교조 규약으로 법과 다르게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전교조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지난해 1월 판결을 확정했다.

행정 법원은 이날 "해고 교사를 노조원으로 계속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노조법에 어긋난다고 봐서 곧바로 법외 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 노조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노동부가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 명에 이르고, 법외 노조 통보 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 노조의 특수성과 교원 노조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단서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내 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자,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부, 후속 조치 전면 중단…전교조 "방하남 장관 사퇴해야"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전교조를 상대로 진행되던 교육부의 법외 노조 후속 조치는 전면 중단된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 통보가 있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의 전임자 78명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 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을 주문했었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2시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관한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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