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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 '항공기 불법 운항'으로 한전·시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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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 '항공기 불법 운항'으로 한전·시공사 고발

지난달 2일부터 운항…항공 운항 허가, 지난달 27일 취득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과 시공사인 두산건설·동양건설·한백 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한전이 지난달 2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을 때부터 무허가 상태로 헬리콥터를 불법 운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헬기 운항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금곡 4공구 헬기장은 지난달 2일부터 매일 수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했다. 그러나 항공 운항 허가는 지난달 27일에야 취득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헬기 운항과 관련해 밀양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5일 이 같은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들은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했다.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울부짖었고 헬기 소음 또한 대책위 자체 측정으로 최저 79.5데시벨에서 최고 93.6데시벨까지 이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기준치는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기준으로 70데시벨이다.

이들은 "그동안 한전의 불법적인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작은 저항 행위 하나에도 불법의 낙인을 붙여서 위압적으로 해산을 종용하거나 연행, 구속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한전과 시공사들의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11시,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불법 헬기 운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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