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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종북' 통진당 의원직 상실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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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종북' 통진당 의원직 상실은 당연?

[오늘의 조중동] 정당 해산 심판, 1952년 독일 사례 '근거'…대한민국 시계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2013헌다1'의 핵심은 통진당 혁명 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무장봉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미 정당해산을 당연시하며,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마저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 세력이 13년여에 걸쳐 장악한, 북한의 포섭 대상인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종북 정당화된 통진당의 반국가 활동을 막기 위해서는 해산을 통해 토대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통진당이 '북한의 지령(指令)을 받았다'는 사실과 '폭력을 동원한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다. 정황만 있을 뿐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조직원 32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진당을 장악했다는 과정상 의심이 야권 연대로 현실화됐다는 결론이다.

<조선일보>는 6일 3면 기사 '"RO(내란음모 혁명 조직) 32명, 黨요직 장악… 北 지령따라 체제전복 기도"에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종북세력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 자리를 꿰찼으며, 2011년 왕재산 간첩단을 통해 내려진 지령에 따라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진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연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통진당이 최고 이념으로 김일성의 대남 혁명 전략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했다는 점, 통진당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론(NLPDR)인 '강온(强穩) 양면 전술'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법무부의 정당해산 근거에 적극 동의하며, 한 발 더 나가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초점을 맞췄다.

2면 '헌법학자들 "黨강령·從北행태 위헌성 충분"'에서 <조선>은 통진당 강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체제가 수용할 단계를 넘어섰다"며 다수가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도 박탈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반민주적인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것이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서도 '진보 정당'을 내세워 온 통진당이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이라며 통진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다시 한번 주지했다.

25년 헌재 역사상 처음 있는 정당해산 심판, 이에 대한 근거가 정부와 일부 언론에 의해 사실 입증이 아닌 정황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외국 사례 역시 1952년 독일 사회주의제국당 해산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발생한 일이다. 정전협정 60년인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정확히 한국전쟁이 있던 60년 전 이념의 세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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