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전임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선, 계약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 노조화의 여파로 '예기치 못한 해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사용자'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대체로 각 학교장이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전임자를 대신해 일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대체로 전임자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다. 단, 계약서에 '노조 전임자 조기 복귀 시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해선 즉시 해고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계약 기간 보장 문제는 각 학교장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선 해고 규모가 얼마큼이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계약 기간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육청과 각 학교가) 따라올 거라고 본다"며 "물의를 일으키면서 해고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선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의 '주문'과는 달리, 해당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더라도, 30일 사전 예고 기간만 거치면 문제 될 것은 없는 셈이다. 전교조는 "학사 일정 중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가장 바쁜 11월 말에, 기간제 교사를 내쳐 1년 동안 함께 생활한 학생들과 생이별시키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보낸 '노조 아님' 통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단체 협약 중단 및 폐기 요청
전임자 복귀 지침과 아울러, 이날 교육부는 기존에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은 24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며, 현재 진행 중인 단체 교섭도 중지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노조 조합비 원천 징수가 금지되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했거나 무상 사용하도록 한 전교조 사무실에서 전교조를 퇴거시키라고 주문했다.
보조금 교부를 통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은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단체 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전교조 조합원의 위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밝혔다. 단체 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교원 노조 대표 또는 추천자로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원 교체가 가능하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충실이 이행하겠다"며 "전교조 활동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나서 학교 현장 혼란 부추기고 있다"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 전임 휴직자를 대신해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대게 담임과 수업, 방과 후 활동 등을 맡고 있다"며 "이 중에는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담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11월 말에 중3 담임 교사들은 1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및 부모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고등학교를 최종 선택해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고입 원서를 쓰는 때"이자 "(각급) 담임 교사들이 1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와 기록물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 작성에 집중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보거나 시험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 상황과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즉각적인 복직과 기간제 교사 즉각 해고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 협약은 전교조 복지 협약이 아니라 학교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예방하고, 보충 수업과 야간 학습 참여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공익적 협약안"이라며 "아직도 학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학교에서 (이 단협안이 해지되면)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보기 : 전교조 '노조 아님' 후폭풍…"야자·촌지 부활" 위기)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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