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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계 손보기'에도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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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계 손보기'에도 나섰나?

고분양가 논란 야기한 건설업체들 '특별세무조사'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국세청이 지난 9월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벽산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벽산건설의 한 관계자는 16일 "국세청 직원 20여 명이 15일 오전 11시경에 방문해 현재까지 본사에 머물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쯤에 국세청이 조사대상자 측에 통고한다.
  
  국세청은 벽산건설 외에 한라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 3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파주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이 발단이 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라건설은 지난 9월 파주신도시에서 분양한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인 800만~900만 원 보다 높은 1257만~1499만 원으로 책정해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킨 회사다.
  
  정부는 파주신도시에서의 고분양가 논란이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 불안심리를 조장해 올해 하반기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원가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체들에 정상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분양가 책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을 뿐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관행 자체를 뿌리 뽑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책정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을 차단하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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