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총장은 30일 퇴임식 이후 소송대리인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 그는 취하서에서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 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혼외자식'설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싸움은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27일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우선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더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 사적 의혹과 관련하여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채 전 총장은 왜 소를 취하했나
채 전 총장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그 의도와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대응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채 총장은 사인(私人)이 되면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장 신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채 전 총장은 자기 아들이라 보도된 채모 군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조선>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채 총장은 <조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임모 씨의 주소를 확보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주소도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 씨는 이미 "조용히 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전자 검사가 쉽지 않은 이유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소송 취하를 두고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한다. 어차피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상, 더는 다른 방도가 없는 채 전 총장이다. 채 군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버티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
결국 민사소송까지 포기한 채 전 총장이 현재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채 군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죄로 임모 씨를 고소하는 방법이 손에 꼽힌다. 사인이 된 채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임식과 동시에 소송을 포기한 채 전 총장이다. 그간 칩거하면서 준비한 카드가 어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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