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10면 머리기사 '채 총장은 왜 임 씨를 고소하지 않나'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와의 관계를 또다시 추궁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채동욱 의혹 카드'는 더는 없는 듯하다. 이미 보도한 내용을 재탕해서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조선>은 "본지가 취재한 결과에도 채 총장은 임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거의 매일 갈 때도 있었다고 한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며 "임 씨가 채 총장 이름을 도용했고 사칭까지 하고 다녔는데도 왜 방치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임 씨는 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라며 "채 총장이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임 씨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채 총장이 진상 규명을 위해 임 씨를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채 총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만의 전 장관과 채동욱 총장은 다르다?
아전인수 격 해명도 내놓았다. <조선>은 4년 전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혼외자식 논란을 빚었을 때 사생활 문제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공적 이슈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공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라는 칼럼에서였다. 이 칼럼은 현재 '채동욱 까기'에 여념 없는 <조선>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 중 하나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채동욱 때리기' <조선>,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이런 비판에 대해 <조선>은 13일 자 30면 '채동욱 총장과 이만의 장관의 차이'에서 해명을 내놓았다. 4년 전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를 쓴 박정훈 디지털담당 부국장이 다시 펜을 잡았다. 그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두는 게 좋겠다"며 "지금 채 총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 장관 케이스는 여러 면에서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이 장관의 혼외자식 문제는 사적 이슈였고 당사자 간 개인적 다툼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규명할 공적인 의문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반면, 채 총장 문제는 명백한 공적 이슈라는 게 그의 논리였다.
그는 "공직자의 행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실 확인의 문제가 됐다"며 "사안의 본질도 그렇고, 여기에다 채 총장 본인의 애매한 대응이 의혹을 자초한 측면까지 겹쳐 그렇게 돼 버렸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이 장관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언론에 공개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언론에 의해 먼저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조선>의 주장은 자신들이 공개했으니 개인적 다툼 영역이 아니라 공적 이슈라는 것이다.
'이만의 전 장관 케이스에서는 '규명할 공적인 의문점'이 없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4년 전 이만의 전 장관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당시 A씨는 1970년대 초반 이 장관이 총각 시절에 자기 어머니와 교제했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이 장관 딸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이만의 장관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만 받았다면 1심에서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조선>에 등 돌린 보수언론
이러한 <조선>의 보도에 다른 보수매체도 마뜩지 않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는 13일 자 2면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유전자 검사도 빨리'라는 머리기사를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지면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외국의 사례를 보도하며 "외국의 경우, 악의적 오보를 한 언론사는 존립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조선>를 비판했다.
<중앙>은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지난해 한 상원의원의 성추문 사건 관련 오보를 냈다가 피해자에게 18만5000파운드(약 3억10000만 원)를 보상하고 사장과 보도 책임자가 사퇴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연세대 강상현 언론홍보영상학 교수의 말을 빌려 해당 기사에는 검찰총장 혼외 아들이란 의혹만 있지 사실이나 반론이 없다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넘어 기사 요건 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12일 <조선>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조선>을 비판했다.
<채널A>는 이날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에 배후 있다? 이유 있었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서 혼외 아들이라는 채 모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채 군의 미국 출국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는 해당기관에서 제3자에게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라며 "이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가 담긴 공공전산망에 접근이 가능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이 의혹 제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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