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홍준표에 동행명령 발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홍준표에 동행명령 발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해야…'불출석' 버티면 징역형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9일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 출석을 명령키로 했다.

앞서 특위는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됐다.

홍 지사는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함에 따라, 홍 지사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홍 지사는 피선거권을 박탈,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한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