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9일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 출석을 명령키로 했다.
앞서 특위는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됐다.
홍 지사는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함에 따라, 홍 지사가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홍 지사는 피선거권을 박탈,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한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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