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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어떻게 지켜낼까?

[하승수의 생태기행] "어린이의 식생활 관리, 규제보다 교육이 중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첫 조합원 대상 서비스로 6월 28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 <주간 프레시안 뷰> 준비호 1호를 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정치, 경제, 국제, 생태, 한반도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뽑은 뉴스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흐름으로서의 뉴스', '지식으로서의 뉴스'를 추구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되는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유료인 콘텐츠다.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고자 하는 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7월 한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지난 28일 발행된 <주간 프레시안 뷰>에 실린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


지난 27일 국회에서 여러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전두환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러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법률은 '전두환추징법' 못지않게 관심을 둬 볼 만한 법안입니다. 물론 이런 법률이 있었어?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초등학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까지를 말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나는 어린이 아닌데"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동안 주로 다뤄온 것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열량은 높고 영양은 적은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을 많이 먹으면 비만 같은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비만율이 10%를 넘었고,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아졌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연합뉴스

그러면 이 법률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어떤 규제방법을 사용할까요?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 구역에 대해 '그린 푸드 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학교에서 200미터'라는 기준은 뭔가?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 주변의 문방구나 작은 가게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를 벗어나면 아무 규제가 없고,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아무 규제가 없는데 왜 영세상인만 괴롭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률에서는 학교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 22일 문화방송(MBC)에서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 시내 중학교 매점을 조사해보니, 시중에서는 보기 어려운 불량한 과자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4개 학교매점의 29개 식품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양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제품은 10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을 어린이·청소년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 ☞ 관련 기사 바로가기 : 탄산에 불량식품 천지…구멍 뚫린 '그린푸드존')

이렇게 학교매점에서 질 낮은 식품을 갖다놓는 이유는 매점운영시스템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업주들이 최고가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따내다 보니, 학생 건강보다는 이윤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로 설정된 그린푸드존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6%이고, 오히려 집 주변이 50%, 교내 매점 이용이 23%, 대형마트 이용이 1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린푸드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교육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먹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모범사례처럼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학교매점 운영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이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덧붙여서 고카페인 식품도 규제대상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밝힌 입법취지에 따르면, 최근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60~86mg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보다 2배가 넘는 함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고카페인 음료 한 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고카페인 음료에 적색으로 표시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률이 시행된 실태를 보면, 법 조항만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먹거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회사이트 안에 있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 때에 활용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국회입법에 관심을 가져야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 바로가기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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