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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박근혜가 받은 '6억 원'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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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두환 추징금, 박근혜가 받은 '6억 원'으로 불똥

안민석 "전두환에게 받은 6억, 현재 가치로 33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불통이 튀는 모양새다.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월로 다가와 수사기관이 은닉 비자금 중 일부라도 찾아내지 못하면 영영 추징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6억 원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했다"며 1979년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 원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3억 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박 대통령은 이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선 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언급이나 실천이 없다"고 비판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거론하자, 정 총리가 발끈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현재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32억9000만 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재산이 26억 원 정도"라며 "전 재산으로도 갚지 못할 빚을 갚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안민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가치를 환산해 33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하나. 이런 공세는 적절치 못하다"고 반격했고, 의원석에 있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일개 국회의원이 재판까지 하려 하느냐"며 격하게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소동이 이어지자 안 의원은 "왜 평소 총리답지 않게 역정을 내시는가. 총리는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일방적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정 총리 역시 "역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환산해 공세를 펴니까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안 의원은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호하지 말라"며 "이 발언에 책임을 지겠다. 1979년 6억 원을 지금 계산해 볼 때 2013년 시점으로 32억9000만 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근혜 "과거 정부 뭐했나" 발언에 민주당 "6억은?" 반격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은 최근 박 대통령이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전 정부 탓을 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선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추징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엔 불과 4만7000원만 추징했다"(전병헌 원내대표)고 반격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선 기간 중 사회 환원하겠다고 직접 말했던 6억 원부터 먼저 환원하라"(이언주 원내대변인)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인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추징금 환수를 위한 '국민협엽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징금 환수법안은 새누리당이 "연좌제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6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강력한 방식으로 추징해야 한다는데 국민적인 이견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선택해야 한다. 방어적으로 나오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 전두환 추징법 위헌 소지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장관은 또한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했다.

황 장관은 다만 "추징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선을 다해 추징의 집행 실효를 높이도록 독려하겠다"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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